홍남기 "공공재건축 사업 서울 15개 단지 참여의사 밝혀"

입력 2020-10-14 08:10
수정 2020-10-14 08:21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에 서울에서 15개 단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달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선 조합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단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다음달14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일종의 경고성 부연 설명도 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한다”며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