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법 제64조 3항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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