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한다

입력 2020-10-14 16:40
수정 2020-10-24 22:48
-무면허자에게 자동차 대여 시 과태료 500만원, 현행 대비 10배 상향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차를 대여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또 대여사업용 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방자치단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토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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