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방탄소년단(이하 BTS)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진다.
현재 BTS 멤버 중에서는 1992년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깝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