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병역' 통로된 농·어업 후계자 병역특례 제도

입력 2020-10-12 14:52
수정 2020-10-12 15:17

올해 대체복무(병역 특례)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 위반으로 병역 특례가 취소된 농·어업인 후계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편입취소 요건에 해당한 4명은 어업 후계자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어업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단이탈, 해당 분야 미종사 등의 이유로 병역 특례가 취소됐다.

이 중 어업 관련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무려 193일간 승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농·어업 종사 병역특례가 '꼼수 병역'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병무청은 농·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지난 5년간 연 1회 실태조사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대로라면 연 2회 이상 복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복무 감독을 했다면 300일 가까이 배를 타지 않거나 100일 넘도록 낚시 어선을 영업하며 겸직을 한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며 "병무청은 농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