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손혜원의 춘몽과 ‘목포의 눈물’

입력 2020-10-11 14:03
수정 2020-10-11 14:05

오늘(11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심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분석해,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추적한다.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지난 8월 재판부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적용한 범죄 혐의다. 손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재단과 조카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손 전 의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황. 오는 10월 11일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 1심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분석해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추적한다.

“집값 오르기 전에 사자”

20대 마포구을 국회의원 손혜원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목포 원도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다. 손 전 의원이 남편 재단과 조카 명의로 사들인 토지는 26필지. 건물은 21채. 총 14억 상당이다. 손 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친구, 대학동창 심지어 지지자까지 목포에 몰려가 부동산을 사들인다. 이후 이 일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책 사업에 선정된다. 1천 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건물 수리와 인프라 정비 등이 지원된다. 손 전 의원은 이런 개발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손혜원 보좌관인 조 모 씨가 친구들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사업구역이 확정됐다’, ‘집값 오르기 전에 사자’, ‘알박기하자’는 등 투기 정황들이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과 흡사한 행태”라고 말한다.

사업 선정 날, 부동산 사들인 한 사람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 1심판결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한다. 2017년 12월,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날, 손 전 의원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남편 재단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억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 하루 만에 매입한 손 전 의원. <탐사보도 세븐>은 집을 판 주민을 어렵게 만났다. “발표 당일이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다”며 “가격을 올려가며 끈질기게 집을 팔라했다”는 매도인. 그는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좌관 조씨가 선정 발표 5일 전 지인에게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니 땅을 사라’고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동산과 법조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형량을 줄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목포 살리기’ 누구를 위한 투자였나?

손혜원 전 의원은 줄곧 투기 의혹에 대해 낙후된 목포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순수한 투자라고 주장해 왔다. 목숨까지 걸고 투기·차명 의혹과 맞서겠다는 손 전 의원. 손혜원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목포 원도심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작진이 찾아간 목포 원도심은 한마디로 ‘도깨비 마을’이었다. 곳곳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었다. 외지인들이 몰려와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다. 손 전 의원 지인들 역시 부동산을 사들이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손 전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 목포시가 주요 문화재를 매입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더 큰 차익을 기대하며 팔지 않고 있다. 투기장으로 변한 목포 원도심. 목포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투자였나?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55분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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