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정비이력과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국토부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365'를 통한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등을 표기해 소비자가 차량 성능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동차365'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폐차 등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돼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구매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