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전국에서 1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 기준 부엌을 포함한 방 1칸 총면적 14㎡, 부부 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의 26㎡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6.7%로 지방(3.9%)보다 높았다. 광역시는 4.3%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 중위 3.8%, 상위 1.3%로 각각 집계됐다.
박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두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6만9501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고시원과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15만1553가구(4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밖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만4130가구(39.0%), 숙박업소 객실 3만411가구(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가구(1.8%) 등으로 조사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