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청년' 2차 지원금 내일(12일)부터 신청

입력 2020-10-11 09:46
수정 2020-10-11 10: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오는 12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오는 19일부터 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오는 12일 시작되고,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12일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고,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25일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받았다. 약 4만4000명의 신청을 받아 4만1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은 3순위자가 대상이다. 1∼2순위자에 해당해 노동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