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형 "해경, 왜 수색현장 동행 요청 거절했나"

입력 2020-10-10 21:01
수정 2020-10-10 21:03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씨가 해경에 동생의 수색현장 동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경이) 지난 22일 오후 3~4시경 당시 지휘함정에 탑승하여 수색현황을 정확히 보고자 승선요청을 했다"면서도 "민간인 탑승불가와 다른 민원요청이 들어와서 수색현장을 이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와 수색의 콘트롤타워인 지휘함정이 왜 이탈했는지 묻고 싶다"며 "민원요청을 다른 함정에 인계해야 마땅하였으나, 왜 그 시점에 수색현장에서 이탈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이게 말이되냐"고 주장했다.

한편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피격에 숨진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가 한국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 씨 등 유족들은 지난 6일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아버지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며 피해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알고 있느냐'는 RFA 질문에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북측 통지문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긴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된다.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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