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중 0.21%인 9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주민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대신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로부터 교육과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지난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000명이 실종됐고, 그 중 76명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탄희 의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