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이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 산부인과에 방문한 A씨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한 주간 약을 먹고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분만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으며 A씨는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이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 속에 파묻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