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처방량 상위 20위 환자들은 프로포폴을 1인당 적게는 631개, 많게는 1983개가 처방됐다. 식욕억제제는 1인당 1028∼2만2222정, 졸피뎀은 6369∼3만9014정이 처방됐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이나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해서는 안 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도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고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한편,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게 하는 체계를 2018년 구축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