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결혼 전 성매매 사실 들킨 남편이 또 쓰레기짓을…"

입력 2020-10-10 09:22
수정 2020-10-13 18:5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남편의 성매매를 알게 된 후 극복한 부부들 있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남편이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30대 여성은 이 믿음이 깨진 것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다.

남편과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B씨는 "연애 때 권태기 왔을 때 잠깐 그런 것"이라며 "한번 갔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A 씨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냐"고 오열했고 남편도 "죽고 싶다"며 울고 매달렸다.

알고 보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남편은 "이후에 친구와 간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혼인신고 후라 혼인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 요건에 맞지 않아서 절망했다"고 털어놨다.

B씨가 매일 용서를 빌자 마음이 약해졌고 막상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혼도 쉽지 않았다. A씨는 "신랑 하나 잘 못 골라서 집안이 망가지는 꼴은 못 보겠더라. 양가 어른들도 잘 지내셔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다"면서 "시누이에게만 말하고 남편이 어딜 가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단속 했다"고 말했다.

수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모범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상처가 무뎌갈 무렵 우연히 남편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됐다.

남편의 친구는 결혼을 생각 중인 여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하다고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남편은 '그런 곳'에 가보라고 제안했다. A 씨 남편은 "헤어지던지 헤어지지 말고 그런데 다녀보라. 요즘은 펜션 같은 데서 술 마시다가 눈만 맞아도 2차 가고 그런다"고 했다.

이런 대화를 목격한 A 씨는 남편이 '쓰레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앞에선 이미지 관리하고 뒤에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은 해맑은 미소로 "요즘 나같이 잘해주는 남자 없다", "나 처럼 순수한 사람 없다"고 말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매매는 중독이다. 경험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없다", "친구와 갔을 때 안 했다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걸려버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믿을 수 없을 것", "수없이 성매매한 사람 같다. 거짓말도 밥 먹듯 한다", "순수가 얼어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A 씨 관점에서 남편의 행위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성매매 등 부덕한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결혼 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A씨의 사연에 대해 자문을 들어봤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신혼부부 중에서도 남편의 상습적인 퇴폐업소 출입을 발견하고 혼인취소를 하고 싶다는 아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상습적으로 퇴폐업소에 출입해서 힘들어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건에서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이 결혼 후에 발현된 것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습관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배우자에게 속이고 결혼한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이런 습관과 행동을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는 배우자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습관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소송에서 특정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업소를 몇 번 출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이 아니고 불법 퇴폐업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하고 성매매까지 한 것은 명백하게 부정행위 및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책임도 져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의 매일 퇴폐업소를 출입하고 이를 친구들과 카톡 대화로 남겨서 이런 행동이 배우자에게 적발되어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매매나 퇴폐업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일어나고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더욱 강렬한 중독성 자극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퇴폐업소, 성매매의 중독에 빠지면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더 상습적으로, 더 강렬한 것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는 동안 몸과 마음은 병들고 정신과 영혼까지 피폐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자제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가족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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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