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교체하거나 의사자격이 없는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대리수술)의 실체가 폭로됐다. 정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는 유령수술 문제를 고발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참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성웅 전 이사는 이날 "(수술 중) 사망해도 보호자가 외부에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흔히 살인공장이라고 하는데,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보호자 입을 막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병원이)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참고인에 따르면 보통 명문대를 나온 스타 의사 1명이 수요층을 흡수해 수술 환자를 다수 받으면 전신마취를 시키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거나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하는 식으로 유령수술이 이뤄진다.
김성웅 전 이사는 "1명의 간호조무사에게 747회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 병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받았다"며 "대리수술을 해도 3~6개월 자격 정지만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은 머리를 디자인하는 미용산업과 혼동할 만큼 성형수술을 가볍게 생각한다"며 "사망을 해도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이 세상에 수술 코디네이터가 어디 있나. 야만적이다. 수술을 계획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지, 스타 의사만 만들어 진찰은 1~2명만 하고 유령수술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2006년부터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 게 7건이라는 자료만 내밀었다"며 "오로지 필수의료 분야, 건보 재정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이쪽은 무방비상태로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들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 "사망자 숫자를 파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지부가 의사와 관련된 문제에는 너무 물러터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고, 사망자 수 추정뿐만 아니라 이 분야 실태파악이 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몰랐던 일을 알려줘서 고맙다.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