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삼성전자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입력 2020-10-07 15:13
수정 2020-10-07 15:15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증인 신청 뒤 평일은 물론 추석연휴에도 매일같이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주 국회로 방문할 수 있나 찾아보니 삼성전자 간부인데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발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묻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대관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며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며 "저희 보좌진은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외부인이 의원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확인이 있어야 의원회관 건물 출입이 가능한데 문제의 간부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회 출입기자를 겸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해 왔다는 게 류호정 의원의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은 또 자신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주은기 부사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갑자기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 지난 9월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그것과 달랐다"며 "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철회됐다.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