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 불응하고 수색작전까지 방해"

입력 2020-10-07 13:54
수정 2020-10-07 13:56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공동조사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 함정이 시신 수색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만 정상적으로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도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숨진 공무원 A(47)씨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응분의 대가' 등의 표현을 쓴데 대해선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도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등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돌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