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의혹' 제기했던 당직사병 측 "추미애 고소할 것"

입력 2020-10-07 09:04
수정 2020-10-07 14: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서씨 측의 거짓 해명 정황이 담긴 검찰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밤 SNS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파일을 올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찰청으로,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보관에게 “(현씨가)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다. 서씨랑 통화한 적 없고 심지어 25일 당직도 아니다는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보관은 “(서씨가) 6월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을 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씨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당시 당직사병이던) 내가 전화를 걸어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씨는)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 각종 비난의 글이 게시됐다.

김 소장은 녹취파일 공개와 함께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김 소장은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했다. SNS 등을 통해 현씨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고소할 예정이다.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