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살 공무원 유가족 정보공개 요청에 "법적 검토 뒤 결정"

입력 2020-10-06 15:16
수정 2020-10-06 18:15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의 유가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의 감청 및 녹화자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방부는 6일 "법적 검토를 한뒤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 접수되고 담당부서가 지정될 것"이라며 "담당부서가 법적 검토를 한 뒤 민원을 한 분에게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모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유가족의 정보공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정보는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등이다.

하지만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특수 정보(SI)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 여부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