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을 받으려던 대구지역 소방관 1529명이 뒤집힌 법원 판결로 인해 이자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29명의 대구 소방공무원들은 2011년 1심 판결로 받은 밀린 시간 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에 이자 7억5000만원을 더해 되돌려주게 됐다.
전국으로 치면 1만735명, 원금 1118억원, 이자 277억원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 중복을 인정해 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가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 원금과 연 5%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별 반환 이자액은 서울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000만원, 충북 8억2000만원, 대구 7억5000만원 순이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수당 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