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친아들 때려 사망케 한 친엄마 '징역 15년'…종용한 남친 17년

입력 2020-10-06 17:55
수정 2020-10-06 17:57

초등학생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5년을, B(38·남)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것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살피며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