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잔혹한 만행, 유엔이 조사해야"

입력 2020-10-06 17:27
수정 2020-10-07 03:50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 씨는 6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낸 조사요청서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썼다.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이씨는 “반 전 총장이 오토 웜비어 가족과 연대해 의견을 듣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북한군이 사살했다는 점을 세계 앞에서 인정해 유엔 조사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나서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북한은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를 냈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군의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을 촬영한 열영상장비(TOD) 녹화 영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적 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특수 정보(SI)로 분류하고 있어 공개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최다은/이정호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