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륜·몰카…750조 굴리는 국민연금 비위 실태 '경악'

입력 2020-10-06 16:16
수정 2020-10-06 16:45

지난달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각종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동안 57명을 징계했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18일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희롱 징계 기준을 강화했지만 관련 비위가 계속됐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정보실에서 일하는 A씨는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었던 IT보수업체 여직원 B씨에게 "25살 나이 차는 극복할 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너랑 사귀었겠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다른 국민연금 여직원 C씨에게는 "언제쯤 임신할 거냐? 자녀계획이 어떤지 보고해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임됐다.

2018년 국민연금 지역본부에서 일하던 D씨는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근무지를 벗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또 출장 중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D씨는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도 했다. D씨는 2018년 파면됐다.

2017년 12월에는 국민연금 지사 지사장 직무대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완력을 행사해 여직원을 오피스텔까지 데리고 갔다. 그는 2018년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본부 직원 E씨는 2018년 5월 부하직원과 점심 자리에서 "부자들은 다 바람을 피우는데 우리는 나이도 들고 사는 게 재미 없으니 부부끼리 바꿔볼까"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참다못한 직원 8명은 고충 신청을 했고 그는 그해 7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반인과 동료 직원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직원도 있다.

앞서 지난 9월18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4명을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단의 근본적 쇄신 대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도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 공사에서 근무하는 F씨는 최근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접속 차단을 우회해 비인가 음란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다른 기관에선 재택근무 신청자임에도 근무시간 내 출퇴근 접속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