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된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서를 제시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맞서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