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2배 늘어난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약해지고 있어 어업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나포·퇴거 실적인 3074척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8월 기준)도 벌써 4603척을 나포·퇴거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극에 달하는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이지만, 이미 201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8년 258척, 지난해 195척으로 줄어 올해는 5척을 나포하는 데 불과했다. 나포하지 않고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실적은 2017년 2796척에서 2018년 2019척, 2019년 6348척으로 증가했다. 이에 불법 조업 어선에게 부과하는 담보금도 2017년 235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 지난해 143억원으로 줄어 올해는 11억원에 그쳤다.
홍문표 의원은 "어선을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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