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넘은 국고보조금…지자체 재정도 '몸살'

입력 2020-10-04 17:50
수정 2020-10-05 00:5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상응해 내는 지방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방식을 통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이 ‘받는 돈’ 탓에 휘청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발간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순계 기준)은 60조7488억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올해 24.0%로 2018년 22.8%, 2019년 23.8%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내야 하는 지방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3조4589억원에서 2019년 26조4998억원, 올해는 28조555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증가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뿐 아니라 자체 사업의 예산 경직성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총예산보다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사용액(통합재정 기준) 총액은 51.3% 증가한 데 비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78.5% 늘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의료급여·생계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연금만 해도 전국 지자체의 부담액은 지난해 3조2457억원에서 올해 3조6315억원, 2021년에는 4조217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로 100원이 지출될 때 중앙정부는 54원, 시·도 20원, 시·군·구는 26원 정도를 분담한다.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지난 4월 성명서를 내고 전국적·보편적 복지급여를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 편지에서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