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사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어린이집 원생 할머니와 엄마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인 A 씨(60·여)와 며느리 B 씨(37·여)는 2018년 11월께 B 씨의 자녀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또 다른 교사와 원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의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교사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며 불기소처분했지만 B 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다.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A 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이후 피고인들의 정식 재판 청구로 사건을 살피게 된 대전지법 형사7단독(백승준 판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