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만에 또 강도짓 벌인 50대男, 다시 감옥 신세

입력 2020-10-03 15:28
수정 2020-10-03 15:30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하루만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2시50분께 부천시의 한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 B씨(54)와 일행인 것처럼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에서 B 씨가 내리자 그를 부축하며 골목길로 데리고 간 A 씨는 핸드백을 빼앗으려다 밀쳐 다치게(쇄골 골절, 전치 6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부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핸드백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핸드백을 뺏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당기는 모습,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199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년에는 준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년에는 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2020년 4월29일 출소한 다음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2회이상 강도범죄를 범해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도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번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