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원 가량 국유 재산 사용 안 돼…월드컵 경기장 480배"

입력 2020-10-03 13:24
수정 2020-10-03 13:47

약 3804억원 가량의 국가소유 재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통계가 3일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관서별 유휴재산 제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약 3804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은 약 342만㎡로 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축구장 면적의 약 48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9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 약 48만㎡(약 205억 원), 국방부 약 30만㎡(약 124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약 3만㎡를 보유하였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는 약 1025억 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햐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각 기관은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확인 및 제출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낭비되는 유휴 행정재산의 공공주택 공급 활용 등 앞으로도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