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집앞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기자회견은 불허

입력 2020-10-02 20:35
수정 2020-10-02 23:06

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A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A씨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9명(차량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한 강동구 내 신청을 제외한 서울 지역 내 추가 집회 신청 5건에 대해 전부 금지통고했다. 그러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