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이 임시로 이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medically incapacitated) 직무상 권한을 임시로 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할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궐위시 승계서열 1순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며, 펜스 부통령마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선다.
지난 4월 백악관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은 우리(백악관)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과 부통령 건강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조너선 라이너 미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지금 당장 아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선 하원의장(낸시 펠로시)이 지금 보호돼야 하고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콘리 박사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격리 중에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콘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모두 현재 건강하며 회복 기간 백악관에 머물 계획"이라고 했다. 콘리 박사는 "대통령이 차질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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