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인 '긴급임시조치'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8년 4만1905명 대비 20% 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집행 건수는 3477건으로, 2018년 1787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긴급임시조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도입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작년 6월부터 경찰은 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모든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이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