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접대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유흥업소 대신 골프장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됐다. 9년 만에 43.8%가 감소한 셈이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의 감소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54.5%가 줄어 반토막 이상으로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원 정도였으나,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다. 2016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이 시행된 첫 해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났다.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2년만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가 뚜렷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더 줄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추이로 볼 때 골프 접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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