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몸 문신한 선생은 6세 미만 아동 수업금지"

입력 2020-09-30 20:06
수정 2020-10-28 00:32

온 몸에 문신한 프랑스 교사가 유치원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돼 화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파리 남부 교외 팔레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실뱅 엘렌(35)은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만 세 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엘렌의 문신을 본 뒤 밤에 악몽을 꾼다고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몇 달 뒤 엘렌에게 6세 미만의 유치원생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육 당국 대변인은 "영유아는 엘렌의 문신을 보고 겁먹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당사자와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엘렌에게 만 6세 이상의 학생만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파리에서 태어난 엘렌은 영국 런던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27세 때 처음 문신을 했다. 이후 그는 혀를 포함한 몸 전체에 문신을 했다. 심지어 안구의 흰자 부분까지 까맣게 문신을 했다.

그에 따르면 온몸에 문신하는데 총 460시간이 걸렸다. 비용도 3만5000파운드(약 5200만원)나 들었다.

엘렌은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한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며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훗날 인종차별이나 동성애 혐오를 하지 않는 개방적인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문신은 나의 열정을 보여준다. 6세 미만 학생은 교육할 수 없게 됐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