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계좌추적' 급증

입력 2020-09-29 15:57
수정 2020-09-30 00:23
국세청의 납세자 계좌추적이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명 ‘부동산 감독기구’로 불리는 부동산분석원이 내년 초 출범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납세자 계좌추적은 2015년 5456건에서 지난해 8212건으로 51%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가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이에 비해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을 통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개별조회’는 같은 기간 4705건에서 5457건으로 16% 늘었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 금융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일괄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속세 추징세액은 2016년 4974억원에서 지난해 5180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일괄조회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정 거래 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