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물량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입력 2020-09-29 16:01
수정 2020-09-29 23:42
앞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을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연봉 1억원(맞벌이 기준)도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이를 새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점수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청약가점이 낮다 해도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해준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일부 개선했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준다.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때에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