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아들 '불기소'…"秋 아래서 동부지검장 영전, 믿음 가겠나"

입력 2020-09-28 15:40
수정 2020-09-28 15:4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장관과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해 사실상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총 10명, 총 15회)을 소환 조사하고 사실 조회(총 30여회, 국방부, 군부대 등), 압수수색(16곳,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씨와 최씨, 김 대위 등을 최근에서야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국정감사를 의식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행될 국감에서 '수사 뭉개기' 의혹 관련 공세가 펼쳐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현 동부지검장이 서씨의 진료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끝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다"며 "8월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나 추미애 장관 아들수사를 맡은 만큼 어떤 결과를 발표해도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