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 인증 중고차 보증 늘린다

입력 2020-09-28 11:38
-10월부터 최장 15년된 차까지 확대

포르쉐코리아가 오는 10월부터 인증 중고차의 보증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한 최장 15년된 차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프로그램은 포르쉐 신차 품질 보증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품 및 공임을 포함한 보증 요건에 부합하는 수리에 적용하며 보증 기간 중 제품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행 거리 제한 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체 수리 시 포르쉐 순정 부품만을 사용한다.



포르쉐 인증 중고차 보증 연장 기간은 최단 12개월이다. 연장 시점의 주행 거리가 20만㎞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 후 14년 미만인 차는 12개월 연장 가능하다. 13년 미만 차의 경우 24개월의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현재 총 3개의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판매한 인증 중고차 대수는 3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5% 증가했다. 2012년 포르쉐 인증 중고차 설립 대비 약 6.4배 성장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쌍용차, 돌아온 티볼리 에어 사전계약 개시

▶ 벤츠코리아, E클래스 부분변경 내달 출시

▶ 혼다코리아, CBR1000RR-R 파이어블레이드 출시

▶ 2020 베이징 모터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