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충돌 조짐…"면허 정지" vs "과잉 대응"

입력 2020-09-28 17:45
수정 2020-09-29 00:40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차량집회를 강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집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치·취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등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안전운전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 ‘공동위험행위’로 볼 수 있다. 이 행위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 입건되면 40일 운전면허 정지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일반교통방해)하면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년에 벌점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아울러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도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미만 차량 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며 “관련 우려가 커지면 집회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경찰이 차량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 측은 “방역을 위해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의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했다. 이어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