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자산운용사 중징계 통보

입력 2020-09-28 17:24
수정 2020-09-29 00:53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자산운용사 징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1조6000억원대 자금이 환매 중단된 지 약 1년 만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라임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사전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운용에 대해선 예고된 대로 ‘등록 취소’와 함께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라임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는 각각 ‘영업정지’ 및 ‘임원 정직’ 등이 통보됐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 관련 운용사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임운용 등록 취소 조치가 확정되는 대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 펀드를 이관받는다.

포트코리아운용과 라움운용은 라임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만들어 우회 지원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라임 플루토→포트코리아 런앤히트→라임 테티스’로 이어지는 일종의 자전거래 방식이다. 포트코리아 펀드와 라움 펀드에 지원된 라임 펀드 자금은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이들 아바타 펀드는 코스닥시장 전환사채(CB) 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라임 임직원 펀드가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아바타 운용사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를 검토했다가 영업정지로 제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라임 관련 운용사 조치를 시작으로 내달 증권사, 시중은행을 순차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무더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대신증권, 복잡한 파생 구조로 라임 펀드를 지원한 KB증권 등은 경영진 징계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