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가 경찰이 통고한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29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 단체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