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기 앞서 고려할 부동산 세금

입력 2020-09-27 16:52
수정 2020-09-27 16:55
K씨는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0년간 살고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K씨는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 K씨는 80대인 어머니와 합가를 고려 중이다. 당장 집을 팔기 전엔 1세대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다.

K씨가 고려해야 하는 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확인해보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의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1주택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배우자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매매·증여·상속)하는 경우엔 종부세도 고려해야 한다.

K씨는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이 돼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을 1세대로 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하며, 합가일에 60세가 넘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10년간 과세기준일에 60세 이상인 기간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세도 비과세 규정이 있다.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종부세와 달리 합가한 날에 특수한 요양급여를 받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은 반드시 60세가 넘어야 한다.

따라서 K씨는 합가한 다음 10년 이내에 본인 주택이나 부모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2주택 기간’ 중 종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합가하면서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박신욱 <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