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시 "추석 연휴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입력 2020-09-27 14:11
수정 2020-09-27 14:35

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이 집합(영업)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