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기…"의료 과실 국과수 의견 나왔다"

입력 2020-09-26 18:15
수정 2020-09-26 18:17

산부인과의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첫 딸이 세상을 떠났다며, 의료진의 차트 조작 및 과실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알렸다.

자신을 젤리(태명)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26일 맘카페 등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분만 의료사고로 사망한 저희 아기의 사망 사인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아기의 사망 사인은 '주간기가사 및 의인성 기도손상'으로 '주산기가사'는 출산 중 태아질식을, '의인성 기도손상'은 의료행위로 인한 기도손상"이라며 법의학자인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서중석 전 연구원장은 "의료행위로 기도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분명히 의료과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A 씨는 "국과수 결과가 저렇게 나왔지만 아직도 병원 측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래서 저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 측은 "산모의 제왕절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출산과 대학병원 이송도 절차대로 했다"면서 "이 사안은 견갑난산이라는 1% 미만의 난산 과정에서 신속한 분만을 했고, 신생아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에 즉시 이송해 대학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공정한 수사와 분만실 CCTV 설치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렸고, 26일 오후 6시 현재 1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에서 A 씨는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시술을 통해 어렵게 가진 아기가 병원 측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