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측의 '해상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에 "인식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에서 "연안에 부유물을 탄 (피해자를) 불법 침입자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야간도 아니었고, 대낮에,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여러 명도 아닌 단 한명이었으며, 안간힘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표류한 사람을 구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불법침입한 자로 인식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지문 내용 중 '공포탄 2발을 쏘자 놀라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바다에서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북측이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 준칙이 우리 서해에 적용되는가 걱정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공무원이지만, 만약 연평도 어민이 실족해서 표류했다면,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보고 구조해야지 총을 쏴야 할 대상이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겨우 해안에 도달한 사람을, 구출한 다음에 경위를 알아보고 우리한테 돌려보내야지, 이 사람을 사살한 행위는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9·19 합의와 북측의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 통지문을 기초로 (남북) 실무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