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역대응을 방해해 재정이 낭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 중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건강보험이 80% 정도 적용되고 나머지는 정부 세금으로 부담한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예상액 75억원 중 64억원을 공단 재정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의료기관을 통해 공단에 청구된 금액을 1차 구상권 청구소송 금액으로 정했다.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