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추석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인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제한된 인원수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원을 넘기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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