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에서 새로운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늄 균주를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ITC)의 예비결정 판단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메디톡스는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이 주장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상업적으로 생산 가능한 보툴리놈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회사에 따르면 ITC 소송 이후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왔다. 회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구입을 진행했다.
신규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및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마쳤다. 또한 관련 자료를 예비결정문 반박을 위한 증거로 ITC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0년에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해서 개발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웅제약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균주 도용 사실과 균주 및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여부, 공소시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웅제약은 용인의 한 마굿간에서 자연 상태의 보툴리늄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위원회는 공소시효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했다.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