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양육비 연체하면 여권 제한"

입력 2020-09-25 11:03
수정 2020-09-26 01:02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양육비를 연체한 사람의 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양 의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로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제재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지만 양육비 이행률이 지난해 36.6%로 여전히 저조하고 지난 5년간 660명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로 6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가 소송 법률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 체류를 이유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에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 거부, 취소, 제한 규정을 둬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 기관은 양육비 2500달러 이상 연체자 명단을 국무부에 전달해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 정지를 신청한다. 캐나다도 양육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액이 3000캐나다달러를 넘으면 법무부에 여권사용 중지 요청이 접수된다. 여권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연체자는 여권을 즉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