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어들인 펭수, 내달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올까

입력 2020-09-24 19:46
수정 2020-09-24 19:48

국정감사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펭귄 캐릭터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2020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펭수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따라 EBS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내달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황보 의원 측 관계자는 "펭수 캐릭터가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펭수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펭수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 무리하거나 가혹한 출연 요청은 없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라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펭수 인형 탈을 쓰고 있는 연기자의 신원노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신원 미상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BS와 펭수의 계약서엔 신원 노출시 신원노출을 유발한 계약주체가 손해를 배상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펭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증인·참고인은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키 210cm의 펭귄 캐릭터인 펭수는 기획 당시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제작됐다. 지난 1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EB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펭수로 101억3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수익에는 광고모델 및 협찬이 28억3000만원, 다른 업체 상품 등에 펭수 캐릭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미지 라이선스가 14억2000만원, 캐릭터 상품 판매 수익이 58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BS가 해당 수익을 펭수 연기자와 기획사 등과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BS 측은 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수익 배분 내용은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며 "프리랜서 출연자인 펭수 연기자는 서로 동의 하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당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